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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만 하는 경우 애드센스 미국 내 세금 정보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애드센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미국 내 수익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기 위해 세금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저의 경우 유튜브를 하는 크리에이터만 필수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정보 제출을 안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제출한 세금 정보의 만료로 지급 보류 경고가 나와서 늦게나마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세금은 미국법에 의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받는 것으로 기본 원천 징수는 30%를 고정으로 하지만 한국은 조세 조약으로 인해 유튜브는 10%, 블로그는 0%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조세 조약에 혜택을 받기 위한 납세자 식별 번호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 내 수익이 크지 않다면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혜택 없이 30%를 납부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미국 내 수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 식별 번호 없이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세금 정보 등록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단, 세금 정보가 아예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와 상관없이 전체 수익의 24%를 세금으로 징수 한다고 하니 세금 정보 자체는 꼭 등록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방법은 납세자 식별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조세 혜택없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내 수익이 크다면 따로 검색해서 납세자 식별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내 세금 정보 등록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 입력했어도 다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실제 지급일 이전까지만 맞는 정보가 입력되어 있으면 됩니다.

 

 

※ 애드센스 - 납세자 식별번호 없이 미국내 세금 정보 등록하기

 

 

애드센스에 접속했는데 갑자기 지급 보류가 걸려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기존에 입력되어 있던 세금 형식이 만료되어서 지급 보류가 걸렸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클릭해서 세금 정보 관리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결제 - 설정 - 세금 정보 관리 페이지입니다.

저는 세금 정보가 만료로 삭제됐기 때문에 새로 세금정보 추가를 해야 했습니다.

기존 정보를 수정하려면 지급 - 설정(설정 관리) - 미국 세금 정보 - 세금 정보 관리 - 새 양식 제출로 이동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로그인 과정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미국 세금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단체/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정 유형을 묻는 질문에 개인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를 확인하는 질문에는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W-8 세금 양식 유형을 선택하는 질문에는 W-8BEN을 선택합니다.

W-8 BEN은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사용하는 세금 양식입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W-8BEN 세금 양식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양식은 크게 6단계로 진행됩니다.

 

개인 이름을 영문으로 입력합니다.

여권에 사용되는 영문 이름을 입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가/지역 선택은 대한민국을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이기 때문에 DBA(상호) 또는 불인정 법인은 공란으로 비우고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TIN과 미국 개인납세자 식별 번호(TIN) 또는 사회보장번호(SSN)도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TIN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주소 입력 화면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위 주황색 네모 부분에서 국가와 도시를 선택합니다.

아래 빨간 네모 부분에서 나머지 상세 주소와 우편번호를 입력합니다.

선택하는 부분은 한글로 나오지만 주소 입력은 모두 영어로 해야 합니다.

 

 

우편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옵션이 아래 있습니다.

우편을 받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하다면 체크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르다면 추가로 주소 입력을 해야 합니다.

 

 

조세 조약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위에 TIM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위 항목을 아니요로 선택한 경우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로 30%가 공제돼서 지급되게 됩니다.

다음을 클릭해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세금정보를 pdf 문서로 만들어 제공합니다.

영어로 된 문서이고 입력한 정보에 따라 여러개가 생성될 수도 있지만 저와 동일하게 진행 중이라면 1개의 문서를 받게 됩니다.

'생성된 세무 서류를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검토했으면 서류가 진실되고 정확하면 완전함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제출한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위증 시 책임지겠다는 보증 확인 증명서 항목입니다.

실명에 영어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서명란에 기재된 당사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본인이 서명란에 기재된 당사자이며 직접 이 양식을 작성합니다.'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미국 내 활동에 대한 확인과 세금 정보를 제공할 결제 프로필 선택입니다.

미국 내 활동이 없기 때문에 '아니오'를 선택하고 아래 추가 항목에도 체크를 해줍니다.

아래 결제 프로필 선택은 지급에 관한 세금 정보를 기존에 사용 중이던 결재 프로필과 새로운 결제 프로필 중 어디에 제공할지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기존에 결제 방법을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을 선택합니다.

제출을 클릭하면 미국 내 세금 정보 제출이 완료됩니다.

 

 

미국 세금 정보 화면입니다.

W-8BEN 양식의 상태가 승인되어 있으면 정상인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 원천 징수 세율이 표시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나 모두 동일하게 30%를 원천 징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 화면에서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새 양식 제출'을 클릭해서 양식을 새로 제출하면 됩니다.

 

 

결제 프로필에서 제출된 미국 세금 정보 항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W-8 BEN 양식으로 정상 제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블로그만 하는 경우 대부분 미국 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위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하거나 블로그라도 미국 내 수익이 크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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